◎“비밀보호 헌법에 명시” 여 거센반발
18일 한보청문회 막바지에 돌연 「통신 보호」 논쟁이 벌어졌다.그동안 증인들의 「모르겠소」 전략에 속수무책이던 야당측이 증인들의 전화통화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며 표결처리를 전격 제의했다.신한국당 이신범 김재천 의원이 사퇴한 틈을 이용,역공을 가한 셈이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그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증인인 박태중씨가 2개의 핸드폰으로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특위결의로 현철씨 등과의 통화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표결처리를 요구했다.여당측은 술렁거렸다.표결로 갈 경우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신한국당 박헌기의원이 방패막이로 나섰다.그는 『통화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분명 헌법에 명시된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표결에 반대했다.이에 자민련 이인구 이상만 의원이 나서 『특위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거들었고,박의원은 『진실규명도 좋으나 통화대상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맞받아쳤다.결국 현경대 위원장이 『19일 상오 3당 간사들과 협의해 결정하자』고 중재,결론은 19일로 넘어가게 됐다.<오일만 기자>
18일 한보청문회 막바지에 돌연 「통신 보호」 논쟁이 벌어졌다.그동안 증인들의 「모르겠소」 전략에 속수무책이던 야당측이 증인들의 전화통화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며 표결처리를 전격 제의했다.신한국당 이신범 김재천 의원이 사퇴한 틈을 이용,역공을 가한 셈이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그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증인인 박태중씨가 2개의 핸드폰으로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특위결의로 현철씨 등과의 통화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표결처리를 요구했다.여당측은 술렁거렸다.표결로 갈 경우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신한국당 박헌기의원이 방패막이로 나섰다.그는 『통화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분명 헌법에 명시된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표결에 반대했다.이에 자민련 이인구 이상만 의원이 나서 『특위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거들었고,박의원은 『진실규명도 좋으나 통화대상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맞받아쳤다.결국 현경대 위원장이 『19일 상오 3당 간사들과 협의해 결정하자』고 중재,결론은 19일로 넘어가게 됐다.<오일만 기자>
1997-04-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