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상고심 선고­「전·노씨 비자금」 판결 이유

12·12 상고심 선고­「전·노씨 비자금」 판결 이유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7-04-18 00:00
수정 1997-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통치자금」도 뇌물 인정/“직위만으로도 국책사업 등 영향” 판시/“은행에 차·가명 확인의무 없다” 판례 깨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받은 돈도 뇌물이다.은행은 차·가명 계좌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원조 피고인 등 피고인 4명과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와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인정,재벌이 전·노 피고인에게 건넨 5천억여원과 7천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 점이다.헌법과 법령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직위 자체만으로도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권사업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이 때문에 뇌물은 대통령의 개별적 직무에 특정될 필요가 없으며,뇌물공여자가 구체적인 대가나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정치자금·선거자금·성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건네지는 금품도 뇌물이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뇌물을 알선하거나 수수를 방조한 금진호 피고인 등의 원심을 확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금융기관이 돈주인에 상관없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점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금융기관이 구태여 전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9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미비 탓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거래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긴급명령에 금융기관이 돈의 실주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금융기관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확인의 권한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29일 합의 차명에 의한 실명전환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기존 판례를 깨뜨린 것이어서 향후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특히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차·도명 금융계좌의 실명화와 검은 돈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93년 8월12일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어서 실명전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경제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에 대한 법제화 등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박선화 기자>
1997-04-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