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에도 세제혜택

개인투자에도 세제혜택

입력 1997-04-09 00:00
수정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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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관계부처 사이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직속으로 「벤처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와 법률·경영정보·행정절차를 「원 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방안은 또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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