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제조 밀매 적발/무허 경호업자 포함 4명 구속기소

가스총 제조 밀매 적발/무허 경호업자 포함 4명 구속기소

입력 1997-04-07 00:00
수정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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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6일 가스 발사총을 제작해 불법 밀매한 총기 제작업체 (주)MIT 회장 천근용씨(59)와 무허가 사설경호업자 이건찬씨(29) 등 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천씨의 부인 문성남씨(52)와 불교 초대 법왕이었던 고 서경보 스님의 전 비서실장겸 경호차장 이존영씨(36·UN뉴스 발행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밀매한 가스총은 총열을 개조하면 실탄 발사도 가능하다.

천씨는 지난 달 8일 상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사무소에서 무허가 경호업자 윤석준씨(25·구속)에게 가스발사총 5정을 75만원에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총기 15정을 2백25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총기제작 허가를 받은 천씨는 총기제작업체 종업원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윤씨 등 밀매책들이 회사 종업원인 것처럼 가짜 신분증을 발급,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박은호 기자>

1997-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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