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대학가 주변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대학(전문대 포함) 및 유치원주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구장 운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치원과 대학가주변 정화구역 대상업종에서 당구장을 제외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교육부는 6일 대학(전문대 포함) 및 유치원주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구장 운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치원과 대학가주변 정화구역 대상업종에서 당구장을 제외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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