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꽁초 버리면 30만원/산립청,10월부터 시행

산에 꽁초 버리면 30만원/산립청,10월부터 시행

입력 1997-04-07 00:00
수정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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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00m내 불놓기 허가제로

앞으로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허가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서 불놓기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표가 현재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무거워진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에 따른 산불발생을 막기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에서 100m안에 있는 지역에서 하는 불놓기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염주영 기자>

1997-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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