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공직자의 「떡값」수수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은 처벌할 수 있다』며 『떡값을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직무관련성도 없는 것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목희 기자>
이 고위관계자는 『현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은 처벌할 수 있다』며 『떡값을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직무관련성도 없는 것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목희 기자>
1997-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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