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 「부조리 제거」 토론내용

부정방지위 「부조리 제거」 토론내용

최병렬 기자 기자
입력 1997-04-03 00:00
수정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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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떡값·부조금이 부패 근원”/과대한 금품수수 몰수… 벌금 물려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물문화,떡값문화,부조금문화 등 부패의 요소가 내포돼있는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의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은영 교수(외국어대)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 개선」 토론회에서 『미국 홍콩 등 외국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경조사의 부조금이나 회식 찬조금 등을 빙자한 금품의 제공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금품수령금지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다만 『경조사 부조금등 일부 금품수령의 예외를 인정하되 그 범위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경조사의 경우 초청하객이나 문상객을 친족과 가까운 친지로 한정하고 경조금 수령가능액수도 친족은 한계를 두지 않되 친지의 경우 한계를 두는 것과 아울러 수령액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물이나 기타 이익의 경우도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수령가능 범위를 명시하되 가급적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령가능 금품의 일례로 선물의 경우 5만원 혹은 10만원,친족 이외의 경조사 부조금은 직급에 따라 3만원 또는 5만원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교수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행위와 관련,『허용범위를 벗어나 수령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자금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려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공직자가 지정한 제3자가 이익을 수령한 경우 본인이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병렬 기자>
1997-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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