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4년근무 공무원 5급 승진시험 자격/각의,개정안 의결

6급 4년근무 공무원 5급 승진시험 자격/각의,개정안 의결

입력 1997-04-02 00:00
수정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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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급공무원이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4년을 채우면 곧바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1997-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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