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받은 돈 과거 동지들에 지원”/황병태씨주중대사 재임시 정씨에 투자상담/김우석씨당진 산업도로는 이미 계획된 사업/우찬목씨한보제철소 국가적 사업이라 대출
31일 열린 한보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9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변호인 반대신문 중간에 검찰의 보충신문도 있었다.
▷홍인길 피고인◁
▲김경회 변호사=외환은행장에 전화로 시설자금 대출을 부탁하면서 「한보철강 잘 부탁한다」고 만 짧게 얘기했죠.구체적으로 대출에 대해 부탁한 건 아니죠.
▲홍피고인=네.
▲김변호사=한리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보내 사정을 설명해보라고 한 건 피고인보다는 경제수석이 은행장에게 얘기하는게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홍피고인=네.
▲김변호사=정태수 총회장은 대출을 부탁할 때마다 사례하겠다고 했으나 총선에 나갈때 지원해 달라며 거절한 사실이 있지요.
▲홍피고인=네.
▲김변호사=96년 12월 이석채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한보 금융지원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지요.
▲홍피고인=네.
▲김변호사=받은 돈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과거 동지들과 찾아오는 인사들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식으로 썼죠.
▲홍피고인=네.
▷황병태 피고인◁
▲신성철 변호사=주중대사 재임시 정총회장이 중국을 방문,제철소 투자상담을 해왔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피고인이 15대 의원에 당선된 뒤 정총회장이 축하전화를 걸어와 이를 계기로 몇번 만났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지난해 2월 정총회장이 조선소 입지는 어디가 좋겠느냐고 물어와 중국 청도가 좋겠다고 답했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지난해 11월 정총회장이 후원회에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금을 가져왔으니 받아달라고 해 일단 사양했으나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보태 쓰라고 해 그렇다면 예천전문대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2억원을 받았죠.
▲황피고인=네.
▲(검찰보충신문)김명곤 검사=2억원을 지난 1월말 넘겨주기까지 받은 돈을 사과박스에 그대로 보관했나요.
▲황피고인=아닙니다.풀어서 뒀는데 후원회 지원금으로 받은 다른 돈과 섞인 걸로 생각됩니다.
▲박상길 검사=김시형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한게 다소나마 대출과 관련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국회 재경위원장의 지위가 부담을 준다는 걸 피고인도 알고 있죠.
▲황피고인=네.
▷김우석 피고인◁
▲강원일 변호사=정피고인이 한보 특혜지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채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갔다 줘 신한국당 송파구 갑지구당 운영 및 정치자금인줄 알았죠.
▲김피고인=그렇습니다.
▲강변호사=당진제철소와 34번 국도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고 부근 공단 지원을 위한 것이었지 정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지요.
▲김피고인=네.
▷신광식 피고인◁
▲김정수변호사=피고인이 은행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공장이 건설되면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후취담보조건」으로 한보에 대한 대출이 이뤄져 있었고 한보가 유원건설까지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중단하면 대출금을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손실이 커 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죠.
▲신피고인=네.
▲김변호사=은행장 취임 이후 정피고인으부터 돈 받은 것은 대출 대가가 아니라 은행장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받았고 돌려 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쳐 돌려주지 못했죠.
▲신피고인=그렇습니다.
▷우찬목 피고인◁
▲황상현 변호사=한보에 대한 대출은 당진제철소가 국가적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한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임 행장이 후취담보 조건으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담보확보를 위한 것이었죠.
▲우피고인=그렇습니다.
▲황변호사=피고인은 정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장남이 죽어 이사를 가느라 경황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죠.
▲우피고인=(묵묵부답)
▷이철수 피고인◁
▲조홍은 변호사=대출은 한보 당진제철소가 포항제철 다음가는 제2의 제철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임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조변호사=대출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바 있나요.
▲이피고인=없습니다.
▷권노갑 피고인◁
▲이석형 변호사=정총회장으로부터 93년부터 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받은 1억5천만원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불법 부당한 청탁이나 사례금 명목이 아니었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93년 3월 5천만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후보로 나온 것을 정총회장이 알고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검찰은 정총회장이 95년 10월 정기국감때 정재철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국민회의 소속 박태영 의원의 한보관련 질의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정의원으로부터 그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정총회장이 정의원에게 부탁한 말을 피고인에게 한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만약 그런 의사였다면 피고인을 속인 것이지요.
▲권피고인=정총회장이 처음에 정치자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변호사=96년 12월 6·7일쯤정재철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의 사무실에 들르라고 해 운전기사를 보냈더니 돈 1억원이 든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을 보내왔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당시 정의원이 이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말이나 직·간접적인 시사를 한 적이 없지요.
▲권피고인=네.
▲(검찰 보충신문)김준호 검사=96년 3월 하얏트호텔에서 정총회장을 만날때 정재철 의원과 같이 만났나요.
▲권피고인=아닙니다.혼자 만났습니다.
▷김종국 피고인◁
▲여상규 변호사=재정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위치가 아니고 사주인 정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피동적인 입장이지요.
▲김피고인=그렇습니다.
▲여변호사=자금회계 처리는 주로 누가했습니까.
▲김피고인=정분순씨 자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태균·이지운 기자>
31일 열린 한보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9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변호인 반대신문 중간에 검찰의 보충신문도 있었다.
▷홍인길 피고인◁
▲김경회 변호사=외환은행장에 전화로 시설자금 대출을 부탁하면서 「한보철강 잘 부탁한다」고 만 짧게 얘기했죠.구체적으로 대출에 대해 부탁한 건 아니죠.
▲홍피고인=네.
▲김변호사=한리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보내 사정을 설명해보라고 한 건 피고인보다는 경제수석이 은행장에게 얘기하는게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홍피고인=네.
▲김변호사=정태수 총회장은 대출을 부탁할 때마다 사례하겠다고 했으나 총선에 나갈때 지원해 달라며 거절한 사실이 있지요.
▲홍피고인=네.
▲김변호사=96년 12월 이석채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한보 금융지원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지요.
▲홍피고인=네.
▲김변호사=받은 돈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과거 동지들과 찾아오는 인사들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식으로 썼죠.
▲홍피고인=네.
▷황병태 피고인◁
▲신성철 변호사=주중대사 재임시 정총회장이 중국을 방문,제철소 투자상담을 해왔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피고인이 15대 의원에 당선된 뒤 정총회장이 축하전화를 걸어와 이를 계기로 몇번 만났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지난해 2월 정총회장이 조선소 입지는 어디가 좋겠느냐고 물어와 중국 청도가 좋겠다고 답했죠.
▲황피고인=네.
▲신변호사=지난해 11월 정총회장이 후원회에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금을 가져왔으니 받아달라고 해 일단 사양했으나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보태 쓰라고 해 그렇다면 예천전문대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2억원을 받았죠.
▲황피고인=네.
▲(검찰보충신문)김명곤 검사=2억원을 지난 1월말 넘겨주기까지 받은 돈을 사과박스에 그대로 보관했나요.
▲황피고인=아닙니다.풀어서 뒀는데 후원회 지원금으로 받은 다른 돈과 섞인 걸로 생각됩니다.
▲박상길 검사=김시형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한게 다소나마 대출과 관련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국회 재경위원장의 지위가 부담을 준다는 걸 피고인도 알고 있죠.
▲황피고인=네.
▷김우석 피고인◁
▲강원일 변호사=정피고인이 한보 특혜지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채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갔다 줘 신한국당 송파구 갑지구당 운영 및 정치자금인줄 알았죠.
▲김피고인=그렇습니다.
▲강변호사=당진제철소와 34번 국도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고 부근 공단 지원을 위한 것이었지 정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지요.
▲김피고인=네.
▷신광식 피고인◁
▲김정수변호사=피고인이 은행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공장이 건설되면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후취담보조건」으로 한보에 대한 대출이 이뤄져 있었고 한보가 유원건설까지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중단하면 대출금을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손실이 커 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죠.
▲신피고인=네.
▲김변호사=은행장 취임 이후 정피고인으부터 돈 받은 것은 대출 대가가 아니라 은행장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받았고 돌려 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쳐 돌려주지 못했죠.
▲신피고인=그렇습니다.
▷우찬목 피고인◁
▲황상현 변호사=한보에 대한 대출은 당진제철소가 국가적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한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임 행장이 후취담보 조건으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담보확보를 위한 것이었죠.
▲우피고인=그렇습니다.
▲황변호사=피고인은 정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장남이 죽어 이사를 가느라 경황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죠.
▲우피고인=(묵묵부답)
▷이철수 피고인◁
▲조홍은 변호사=대출은 한보 당진제철소가 포항제철 다음가는 제2의 제철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임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조변호사=대출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바 있나요.
▲이피고인=없습니다.
▷권노갑 피고인◁
▲이석형 변호사=정총회장으로부터 93년부터 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받은 1억5천만원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불법 부당한 청탁이나 사례금 명목이 아니었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93년 3월 5천만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후보로 나온 것을 정총회장이 알고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검찰은 정총회장이 95년 10월 정기국감때 정재철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국민회의 소속 박태영 의원의 한보관련 질의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정의원으로부터 그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정총회장이 정의원에게 부탁한 말을 피고인에게 한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만약 그런 의사였다면 피고인을 속인 것이지요.
▲권피고인=정총회장이 처음에 정치자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변호사=96년 12월 6·7일쯤정재철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의 사무실에 들르라고 해 운전기사를 보냈더니 돈 1억원이 든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을 보내왔지요.
▲권피고인=네.
▲이변호사=당시 정의원이 이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말이나 직·간접적인 시사를 한 적이 없지요.
▲권피고인=네.
▲(검찰 보충신문)김준호 검사=96년 3월 하얏트호텔에서 정총회장을 만날때 정재철 의원과 같이 만났나요.
▲권피고인=아닙니다.혼자 만났습니다.
▷김종국 피고인◁
▲여상규 변호사=재정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위치가 아니고 사주인 정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피동적인 입장이지요.
▲김피고인=그렇습니다.
▲여변호사=자금회계 처리는 주로 누가했습니까.
▲김피고인=정분순씨 자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태균·이지운 기자>
1997-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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