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은행장 배임죄 적용키로/검찰 한보수사

전·현 은행장 배임죄 적용키로/검찰 한보수사

입력 1997-04-01 00:00
수정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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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견 무시… 청탁 받고 대출/심우·우보전자 등 관계자 4명 소환조사

한보 특혜 대출과 김현철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31일 1차수사에서 사법처리를 면한 장명선 외환은행장,이형구·김시형 전·현직 산업은행총재,박석태 전 제일은행 상무 등 일부 은행 임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7면>

검찰 관계자는 『은행 임원들이 실무자들의 견해를 무시한 뒤 외부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외환은행 대출 실무담당 3명,은행감독원 책임 검사역 1명을 불러 대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현철씨의 인사 및 이권개입의혹과 관련,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박태중씨(38)의 재산 증식 경위 및 자금출처를 캐기위해 (주)심우 자금담당 김학수씨를 비롯,로토텍인터내셔널과 우보전자 등 3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서울 유명 산부인과 차병원의 경기도 포천 중문의대 설립인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학 의대건물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동형·박은호 기자>
1997-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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