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무한보상/공제회법 제정 방침

학교 안전사고 무한보상/공제회법 제정 방침

입력 1997-03-31 00:00
수정 199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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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분쟁 막게 한도액 없애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제한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차관회의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알렸다고 30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안전사고는 95년에만 8천305건이 일어났다.한해에 학생 1만명당 9.7명,연간 수업일수를 220일로 볼 때 하루 평균 38명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빈번한 사고는 사고책임과 배상문제 등의 분쟁으로 학교와 교사·학부모 사이의 커다란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은 또 실험·실습이나 야외학습,체육실기,과외나 특별활동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학습활동을 기피토록 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총리실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활동과 관련된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는 시·도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거나,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공제회는 보상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어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실질적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이 불가능한데다,시·도공제회별로도 보상한도액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서동철 기자>
1997-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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