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직무수행 규범 명시
교권 침해를 막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의 직무내용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 권리·직무 장전」을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8일 하오 서울 종로구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교원의 권리보호 및 직무수행규범 확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을 분명히 하는 「교원 권리·직무 장전」을 제정토록 했다.
장전에는 교원 신분상의 안전보장,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해소 등 전문성과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물론 체벌금지 및 촌지 거부 등 직무 내용과 학생·학부모를 대할 때의 직무수행 규범 등이 명시된다.<한종태 기자>
교권 침해를 막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의 직무내용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 권리·직무 장전」을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8일 하오 서울 종로구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교원의 권리보호 및 직무수행규범 확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을 분명히 하는 「교원 권리·직무 장전」을 제정토록 했다.
장전에는 교원 신분상의 안전보장,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해소 등 전문성과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물론 체벌금지 및 촌지 거부 등 직무 내용과 학생·학부모를 대할 때의 직무수행 규범 등이 명시된다.<한종태 기자>
1997-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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