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부서류가 간단한 민원서류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신청·교부받아 볼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8일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간단한 215종의 민원ㅅ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직접 발급받을수 있는 「재택교부제」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20종목의 팩스민원을,자치단체(시·도,시·군·구,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주요 창구민원 215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박영효 기자>
내무부는 28일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간단한 215종의 민원ㅅ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직접 발급받을수 있는 「재택교부제」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20종목의 팩스민원을,자치단체(시·도,시·군·구,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주요 창구민원 215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박영효 기자>
1997-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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