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밀입국한 불법입국자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국내 근거법이 마련됐다.
이달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확정된 중국의 개정 형법에선 「국경관리 방해죄」(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하고 『다른 사람의 밀입국 및 출국을 조직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이같은 일의 주모자 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은닉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준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이같은 규정은 앞으로 탈북 움직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설형법은 『밀입국 및 출국자에 대한 단순 운송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구금형,또는 관찰 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운송시켜준 사람에 대해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이달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확정된 중국의 개정 형법에선 「국경관리 방해죄」(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하고 『다른 사람의 밀입국 및 출국을 조직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이같은 일의 주모자 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은닉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준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이같은 규정은 앞으로 탈북 움직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설형법은 『밀입국 및 출국자에 대한 단순 운송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구금형,또는 관찰 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운송시켜준 사람에 대해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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