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태어난 자식 친자부인소/1년 시효제한은 위헌”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 친자부인소/1년 시효제한은 위헌”

입력 1997-03-28 00:00
수정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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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더라도,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된다는 민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7일 민법 847조 1항의 「자식이나 부인을 상대로 자식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친생부인소송의 제척기간 규정이 위헌이라는 서울가정법원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 함께 입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원과 국가기관에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소송제기의 기회를 사실상 빼앗는 것이 된다』고 전제,『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므로 입법부의 법개정이 있을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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