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개발지원제 내년 시행

중기 기술개발지원제 내년 시행

입력 1997-03-27 00:00
수정 1997-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각 부처 및 출연기관이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SBIR)가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1조6천억원에 달했던 정부부처와 기관의 연구개발 출연금의 일정액이 중소기업에 수혈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산업부는 SBIR 제도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조항속에 삽입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5월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중 시행에 들어가도록 법률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산부는 SBIR제도의 적용대상을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으로 한정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03-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