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노동관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4개월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기사의 취재·편성·편집 등으로 규정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쟁의행위가 일어났을때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전기·전산·통신시설,철도·선박·창고시설,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기타 점거되면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도록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업종 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4개월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기사의 취재·편성·편집 등으로 규정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쟁의행위가 일어났을때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전기·전산·통신시설,철도·선박·창고시설,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기타 점거되면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도록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업종 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97-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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