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연구원·기자 재량근로제 적용/노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신기술 연구원·기자 재량근로제 적용/노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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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노동관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4개월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기사의 취재·편성·편집 등으로 규정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쟁의행위가 일어났을때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전기·전산·통신시설,철도·선박·창고시설,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기타 점거되면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도록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업종 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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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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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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