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자 해고요건 완화해야”/한경련

“정규직근로자 해고요건 완화해야”/한경련

입력 1997-03-24 00:00
수정 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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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호장치가 고용창출 저해

고용 창출을 늘리려면 정규직 근로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OECD 국가와 한국의 고용관련 규제 비교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와 같은 과도한 고용보호장치가 오히려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고용보호 사례로 개정된 노동법이 개별 근로관계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집단적 정리해고에서는 해고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OECD 소속 서유럽 국가들의 예를 분석한 결과 고용에 대한 규제가 많은 국가일수록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적용을 받지않는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등 과도한 고용보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정규직의 해고조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해 고용 창출효과를 높이도록 고용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997-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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