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은 20일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사실상 사문화 됐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자동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국 국제관계연구소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중인 국제관계연구소의 최종기 이사장이 밝혔다.<관련기사 7면>
최이사장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당가선 부부장은 이날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1년 체결된 이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 유효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등 국제상황도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최이사장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당가선 부부장은 이날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1년 체결된 이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 유효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등 국제상황도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1997-03-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