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신은경 징역2년 구형 입력 1997-03-21 00:00 수정 1997-03-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3/21/19970321022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강신엽 검사는 20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4·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3-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