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법전문가 30인 이내 심의위 설치/주민등록법7개 증명 통합 주민카드 신설/구강연구소법민·군 겸용 기술개발업무 추진/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훼손방지 등 정비/축산물위생법「수육에 물주입」 규제근거 마련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149건의 정부입법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은 올해 정부입법안 가운데 이월법안 35건을 제외한 신규법안 114건의 요지와 국회제출시기이다.
▷재정경제원(9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한다.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7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부진으로 인한 예탁 축소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없이 국·공채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5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부투자기관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기관별 생산성 향상 결과를 평가,상여금에 반영한다.(5월)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제정)=전문경영인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도록 선임 및 퇴임요건을 엄격히 하고,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5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정책금융인 연불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입신용업무의 취급근거를 마련한다.(10월)
▲한국주택은행법(폐지)=은행을 민영화,일반은행으로 전환한다.(5월)
▲보험업법(개)=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한다.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별화한다.(6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제도를 도입한다.(6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한다.(5월)
▷통일원(1건)◁
▲통일교육법(제)=통일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통일문제 및 교육전문가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통일원장관산하에 통일교육본부를 두고 각 시·도에 통일교육지원사무국을 설치한다.(4월)
▷내무부(6건)◁
▲주민등록법(개)=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바꾸고,주민등록 사항말고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감·지문·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의료보호 관련사항 등 7개 증명을 이 카드에 통합한다.(5월)
▲인감증명법(개)=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카드에 인감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5월)
▲지방공무원법(개)=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를 도입한다.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도입한다.(6월)
▲지방세법(개)=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때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을 입법화한다.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한다.(5월)
▲도로교통법(개)=주민카드에 운전면허를 통합한다.(7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개)=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금을 통합한다.(9월)
▷법무부(3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포항지원의 개원시기를 조정하고,울산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바꾼다.(3월)
▲특정범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개)=관세법의 개정으로 관세범처벌제도가 개편되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대폭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다.(5월)
▲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제1심 인지액 산출방식을 현행 정률제에서 4단계로 나누어 역진제로 개선한다.(9월)
▷국방부(3건)◁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부 추진의 민·군겸용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6월)
▲해군기지법(개)=해군기지구역중 일정한 구역에서의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9월)
▲군용항공기지법(개)=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표면 높이 12m를 넘지 않는 도로와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9월)
▷교육부(9건)◁
▲교육기본법(제)=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인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 확립을위해 학생·학부모·교원·국가 등 교육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5월)
▲초·중등교육법(제)=현행 교육법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고등교육법(제)=현행 교육법에서 고등교육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평생학습법(제)=학점은행제·직업능력인증제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한다.(5월)
▲직업인력개발사업법(제)=교육훈련산업촉진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한다.(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평가원의 설립근거·재원을 규정한다.(5월)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제)=교육부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시·도에 지방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5월)
▲사립학교법(개)=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이때 학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한다.(6월)
▲특수교육진흥법(개)=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아 등에 대한 교육사업이 부진할 때 교육장관이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7월)
▷문화체육부(4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학예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9월)
▲예술의전당법(제)=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9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대중골프장 병설 적용기한을 폐지한다.(11월)
▲문화재보호법(개)=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훼손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0월)
▷농림부(7건)◁
▲환경농업육성법(제)=환경농업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환경농업농가를 지원한다.(9월)
▲양곡관리법(개)=국채의 통합발행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국채관리기금으로 부터 예수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7월)
▲축산법(개)=양돈업등록제·허가제와 양계업등록제를 폐지한다.(7월)
▲축산물위생처리법(개)=수축(수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 외에 수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9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개)=진도군수는 진도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반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7월)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개)=조수의 번식기간에 보호구역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밀렵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7월)
▲잠업법(개)=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한다.(5월)
▷통상산업부(11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체형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9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법정자본금을 1천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9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9월)
▲전기공사업법(개)=전기공사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10월)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불요불급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10월)
▲산업표준화법(개)=KS표시허가(승인)업무를 민간에 넘긴다.(9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1997년 민영화 대상기업이 됨에 따라 법을 폐지한다.(9월)
▲특허법(개)=특허권을 침해했을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인다.(국회제출완료)
▲실용신안법(개)=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의장법(개)=다의장 1출원제도를 도입한다.(9월)
▲상표법(개)=국제상표분류제도(NICE)를 도입한다.(9월)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149건의 정부입법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은 올해 정부입법안 가운데 이월법안 35건을 제외한 신규법안 114건의 요지와 국회제출시기이다.
▷재정경제원(9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한다.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7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부진으로 인한 예탁 축소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없이 국·공채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5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부투자기관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기관별 생산성 향상 결과를 평가,상여금에 반영한다.(5월)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제정)=전문경영인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도록 선임 및 퇴임요건을 엄격히 하고,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5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정책금융인 연불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입신용업무의 취급근거를 마련한다.(10월)
▲한국주택은행법(폐지)=은행을 민영화,일반은행으로 전환한다.(5월)
▲보험업법(개)=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한다.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별화한다.(6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제도를 도입한다.(6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한다.(5월)
▷통일원(1건)◁
▲통일교육법(제)=통일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통일문제 및 교육전문가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통일원장관산하에 통일교육본부를 두고 각 시·도에 통일교육지원사무국을 설치한다.(4월)
▷내무부(6건)◁
▲주민등록법(개)=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바꾸고,주민등록 사항말고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감·지문·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의료보호 관련사항 등 7개 증명을 이 카드에 통합한다.(5월)
▲인감증명법(개)=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카드에 인감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5월)
▲지방공무원법(개)=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를 도입한다.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도입한다.(6월)
▲지방세법(개)=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때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을 입법화한다.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한다.(5월)
▲도로교통법(개)=주민카드에 운전면허를 통합한다.(7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개)=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금을 통합한다.(9월)
▷법무부(3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포항지원의 개원시기를 조정하고,울산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바꾼다.(3월)
▲특정범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개)=관세법의 개정으로 관세범처벌제도가 개편되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대폭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다.(5월)
▲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제1심 인지액 산출방식을 현행 정률제에서 4단계로 나누어 역진제로 개선한다.(9월)
▷국방부(3건)◁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부 추진의 민·군겸용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6월)
▲해군기지법(개)=해군기지구역중 일정한 구역에서의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9월)
▲군용항공기지법(개)=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표면 높이 12m를 넘지 않는 도로와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9월)
▷교육부(9건)◁
▲교육기본법(제)=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인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 확립을위해 학생·학부모·교원·국가 등 교육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5월)
▲초·중등교육법(제)=현행 교육법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고등교육법(제)=현행 교육법에서 고등교육관련조항을 분리한다.(5월)
▲평생학습법(제)=학점은행제·직업능력인증제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한다.(5월)
▲직업인력개발사업법(제)=교육훈련산업촉진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한다.(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평가원의 설립근거·재원을 규정한다.(5월)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제)=교육부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시·도에 지방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5월)
▲사립학교법(개)=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이때 학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한다.(6월)
▲특수교육진흥법(개)=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아 등에 대한 교육사업이 부진할 때 교육장관이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7월)
▷문화체육부(4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학예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9월)
▲예술의전당법(제)=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9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대중골프장 병설 적용기한을 폐지한다.(11월)
▲문화재보호법(개)=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훼손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0월)
▷농림부(7건)◁
▲환경농업육성법(제)=환경농업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환경농업농가를 지원한다.(9월)
▲양곡관리법(개)=국채의 통합발행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국채관리기금으로 부터 예수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7월)
▲축산법(개)=양돈업등록제·허가제와 양계업등록제를 폐지한다.(7월)
▲축산물위생처리법(개)=수축(수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 외에 수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9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개)=진도군수는 진도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반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7월)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개)=조수의 번식기간에 보호구역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밀렵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7월)
▲잠업법(개)=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한다.(5월)
▷통상산업부(11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체형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9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법정자본금을 1천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9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9월)
▲전기공사업법(개)=전기공사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10월)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불요불급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10월)
▲산업표준화법(개)=KS표시허가(승인)업무를 민간에 넘긴다.(9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1997년 민영화 대상기업이 됨에 따라 법을 폐지한다.(9월)
▲특허법(개)=특허권을 침해했을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인다.(국회제출완료)
▲실용신안법(개)=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때 벌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의장법(개)=다의장 1출원제도를 도입한다.(9월)
▲상표법(개)=국제상표분류제도(NICE)를 도입한다.(9월)
1997-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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