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법」 연내 제정/고액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이 일반법률로 대체되고 자금세탁 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이와함께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돈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자금,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도강세)을 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 세율(40%)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허용돼 금융거래자료의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완화된다.
대신 밀수·마약거래 등과 같은 부정·비리와 관련된 고액 현금거래는 범죄로 규정돼 처벌되며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발표했다.
강 부총리는 실명제의 근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평과세 구현은 세제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실명에관한 긴급명령을 법률로 대체 입법화하는 한편 부정 및 비리 방지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된다.
재경원은 금융기관 출자자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물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도 포함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이 일반법률로 대체되고 자금세탁 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이와함께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돈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자금,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도강세)을 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 세율(40%)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허용돼 금융거래자료의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완화된다.
대신 밀수·마약거래 등과 같은 부정·비리와 관련된 고액 현금거래는 범죄로 규정돼 처벌되며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발표했다.
강 부총리는 실명제의 근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평과세 구현은 세제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실명에관한 긴급명령을 법률로 대체 입법화하는 한편 부정 및 비리 방지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된다.
재경원은 금융기관 출자자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물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도 포함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7-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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