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전부처 확대/총리실 활성화 방침 밝혀

규제일몰제 전부처 확대/총리실 활성화 방침 밝혀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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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정규제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법령을 입안할 때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불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막는 「규제실명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고건 총리의 뜻에 따라 현재 일부 부처에서 시험실시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실명제」를 전부처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를 입안할 때 규제가 종료되는 시점을 미리 정해 이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인·허가 등 경제관련 분야에 치중하고,사회안정과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분야는 제외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7-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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