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부분 금품수수 시인/한보 첫 공판

피고인 대부분 금품수수 시인/한보 첫 공판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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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권노갑씨 “정치자금” 주장

한보 특혜 비리 사건의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신한국당 홍인길(부산 서)·정재철(전국구)·황병태(경북 문경·예천) 의원과 신광식·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우찬목 전 조흥은행장,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 대부분의 피고인은 금품수수 등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홍피고인은 특히 『정총회장의 부탁을 받고 9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리헌·이석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탁,이철수 전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전 조흥은쟁장 등을 통해 한보철강에 각각 4천7백억원과 2천2백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소속 의원 권노갑 피고인(전국구)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은 『정총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떡값」이나 정치자금 명목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반해 정태수 피고인은 『95년과 96년 10월 국감에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보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권노갑 의원을 통해 무마했다』고 진술했다.

정재철 피고인도 『정총회장으로부터 한보 관련 질의 무마조로 95년과 96년 각각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96년에 받은 돈은 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직접 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1일 상오 증거 조사와 함께 변호인 반대신문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건임을 감안,앞으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이 없는 월요일 상오 10시로 특별기일을 정해 격주로 재판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홍피고인의 알선수재 혐의의 금융기관 및 일시별 특정,권피고인의 금품수수 관련 직무,정태수 피고인이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을 했는 등에 대한 검찰의 석명을 요청했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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