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공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인전용영화관 허용 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표결,여당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지나친 음란성과 폭력성 등으로 등급외 판정이 난 영화는 상영을 금지시켜 6개월안에 제작자가 자진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재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또 이들 등급외 판정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관은 따로 두지 않키로 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지나친 음란성과 폭력성 등으로 등급외 판정이 난 영화는 상영을 금지시켜 6개월안에 제작자가 자진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재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또 이들 등급외 판정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관은 따로 두지 않키로 했다.
1997-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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