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3배 인상/사망·1급장애 3천만원

화재보험금 3배 인상/사망·1급장애 3천만원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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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이 3배 인상된다.그러나 보험료는 종전과 같다.또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입대상 건물은 대형 특수건물 위주로 축소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화재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4월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사망자 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후유장애 보험금은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1천만원(1급)∼70만원(13급)에서 3천만원(1급)∼1백20만원(14급)으로 오른다.

1997-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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