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현 경기도의원 9명 유죄확정
지난 95년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유재언 전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회 의원 9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역 의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상고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방의회 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어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유 전 의장 등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이성섭 의원(안양 6·신한국당)은 자격정지 1년,류재언 전 의장과 박우양(수원1·신한국당) 서효선(수원7·국민회의) 이종월 의원(비례·신한국당)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광수(수원2·국민회의) 한상복 의원(수원9·국민회의)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한기호(수원5·국민회의) 신은영 의원(수원8·민주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만원 등의 형이 확정됐다.<수원=김병철 기자>
지난 95년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유재언 전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회 의원 9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역 의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상고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방의회 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어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유 전 의장 등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이성섭 의원(안양 6·신한국당)은 자격정지 1년,류재언 전 의장과 박우양(수원1·신한국당) 서효선(수원7·국민회의) 이종월 의원(비례·신한국당)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광수(수원2·국민회의) 한상복 의원(수원9·국민회의)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한기호(수원5·국민회의) 신은영 의원(수원8·민주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만원 등의 형이 확정됐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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