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형법상 공무원”/대법

“지방의원도 형법상 공무원”/대법

입력 1997-03-13 00:00
수정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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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현 경기도의원 9명 유죄확정

지난 95년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유재언 전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회 의원 9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역 의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상고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방의회 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어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유 전 의장 등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에따라 이날 이성섭 의원(안양 6·신한국당)은 자격정지 1년,류재언 전 의장과 박우양(수원1·신한국당) 서효선(수원7·국민회의) 이종월 의원(비례·신한국당)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광수(수원2·국민회의) 한상복 의원(수원9·국민회의)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한기호(수원5·국민회의) 신은영 의원(수원8·민주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만원 등의 형이 확정됐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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