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분리요건 대폭 완화/공정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친족회사 분리요건 대폭 완화/공정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력 1997-03-13 00:00
수정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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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5% 이내로 재조정… 신세계 등 독립 가능

친족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재벌소속 계열사에서 분리돼 떨어져 나올수 있는 기준이 당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법예고된 지분율(모그룹 비상장계열사) 10%보다 훨씬 높은 15% 이내로 재조정되는 등 대폭 완화됐다.이에 따라 신세계와 제일제당 등 삼성그룹 소속 친족회사들이 향후 삼성에서 독립할 수 있게 돼 재계의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12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입법예고가 끝나 상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당초 재벌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친족회사인 비상장사가 모기업인 재벌에서 분리·독립할 수 있는 요건중 지분율을 종전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었다.현재 삼성그룹 친족회사인 신세계는 삼성계열인 삼성생명 주식을 14.5%,제일제당은 11.5%를 각각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정경쟁촉진 및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부제 신설을 규제하기로 한 조항과 관련,통산부는 이 조항의삭제를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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