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경영권 다툼 신동방그룹/전환사채 공모금지 가처분신청

미도파 경영권 다툼 신동방그룹/전환사채 공모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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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그룹 계열사인 미도파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신동방그룹은 11일 미도파를 상대로 『오는 6월30일까지 주주외의 사람에 대해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동방측은 신청서에서 『미도파측이 발행하려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은 경영권 방어 목적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면서 『이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가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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