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노사화합­경제회생에 합심하자”(국무회의:11일)

고 총리 “노사화합­경제회생에 합심하자”(국무회의:11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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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내무 “17일부터 16일간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11일 정례국무회의는 고건내각이 출범한뒤 열린 첫번째 국무회의였다.

그럼에도 이날 국무회의는 비교적 속도감있게 진행됐다.국무위원들 사이에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가 이미 지난 8일 있었던데다,국회일정이 촉박한 탓이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내각의 첫번째 회의답게 유엔본부에 출장을 떠난 김윤덕 장관 대신 정옥순차관이 나온 정무2장관실말고는 모두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운 노동관계법 공포안을 의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의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이 법을 공포한 뒤 바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3월25일쯤에는 공포를 완료할 것』이라면서 『업무중단상태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련직제를 개정하고,노·사·정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작업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완결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부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전환점으로 노사가 갈등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의 단계로 발전하여,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합심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오는 17일부터 4월1일까지 16일 동안 국토를 깨끗이하고 생활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근로기준법(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 △노동위원회법(제) △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공인회계사법(개정안)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증권거래법 시행령(개)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개) △기능직공무원감축을 위한 각급행정기관직제(개) 등.<서동철 기자>
1997-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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