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이틀뿐… 여야입장 “팽팽”/안기부법 처리 난망

회기 이틀뿐… 여야입장 “팽팽”/안기부법 처리 난망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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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토는 하되 재개정은 절대 불가”/야­“대선 악용소지 「고무찬양」 꼭 폐지”

노동관계법이 처리되자 이번에는 안기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인권유린이나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피해망상』이라는 것이다.또한 『재처리가 재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검토는 하되 노동관계법의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여권이 신설된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죄(7조)」와 「불고지와(10조)」를 악용,대선에서 공작정치를 펼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노동관계법이 새로 제정된 것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불법성 때문인 만큼 같이 처리된 안기부법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보수색깔 때문에 국민회의 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공조차원에서 재처리 방침에 동조하고 있다.그러면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데 대해 『불고지죄는 그냥 놔두고 고무찬양죄만 없애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지난달 12일 구성된 안기부법 검토소위에서 계속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기내 처리가 안되면 야당 공동으로 즉각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계속 쟁점화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촉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신한국당 당직개편 문제로 여야간 총무협상이 중단된데다 당직개편이 있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협상기한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백문일 기자>
1997-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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