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우려속 내실경영 기대/정리해고종신고용 종언… “미 경제회생 디딤돌역”/변형근로인력 적기 집중투입 가능… 생산성 높여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의 법제화로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비록 시행이 2년간 유보되고 정리해고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는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조항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전제로 한 「종신고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강행처리된 개정안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업종의 전환,사업의 양도·합병·인수」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번 여야 합의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단순화됐지만 정리해고는 대법원 판례로 여전히 가능하다. 말하자면 기업은ㅇ앞으로 2년동안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만 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학 때문에 2년 유예 조항은 「선언적인」의미 이상의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대법원은 지난 89년 5월 삼익건설 사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정리해고의 4가지 유효요건으로 판시했었다.또 91년 12월 동부화학 사건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에 의한 기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으로 확대 해석했었다.
다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여당은 「일정 규모 이상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철회토록 하는 대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기업의 인수·합병(M&A) 조항을 양보했다.M&A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나 『인원정리를 노린 M&A를 막을 방도가 없지 않느냐』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M&A에 앞서 인원을 정리하려는 기업이 M&A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로 도입된 변형근로제는 2주 단위 48시간 한도의 격주휴무제,노사가 합의하면 4주 단위 56시간 한도의 변형근로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월말에 생산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주당 32시간,세째주와 넷째주에는 주당 56시간씩 근무시켜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과거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었다.사용자로서는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대신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최고 12·8% 임금이 줄어들고 장시간 근로로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며 반대했으나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데다,1일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변형근로제 실시에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국 경제 회생은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간의 유연화 조치에 기인한다』면서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우득정 기자>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의 법제화로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비록 시행이 2년간 유보되고 정리해고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는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조항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전제로 한 「종신고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강행처리된 개정안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업종의 전환,사업의 양도·합병·인수」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번 여야 합의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단순화됐지만 정리해고는 대법원 판례로 여전히 가능하다. 말하자면 기업은ㅇ앞으로 2년동안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만 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학 때문에 2년 유예 조항은 「선언적인」의미 이상의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대법원은 지난 89년 5월 삼익건설 사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정리해고의 4가지 유효요건으로 판시했었다.또 91년 12월 동부화학 사건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에 의한 기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으로 확대 해석했었다.
다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여당은 「일정 규모 이상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철회토록 하는 대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기업의 인수·합병(M&A) 조항을 양보했다.M&A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나 『인원정리를 노린 M&A를 막을 방도가 없지 않느냐』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M&A에 앞서 인원을 정리하려는 기업이 M&A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로 도입된 변형근로제는 2주 단위 48시간 한도의 격주휴무제,노사가 합의하면 4주 단위 56시간 한도의 변형근로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월말에 생산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주당 32시간,세째주와 넷째주에는 주당 56시간씩 근무시켜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과거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었다.사용자로서는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대신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최고 12·8% 임금이 줄어들고 장시간 근로로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며 반대했으나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데다,1일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변형근로제 실시에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국 경제 회생은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간의 유연화 조치에 기인한다』면서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우득정 기자>
1997-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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