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국조특위/「현철씨 증인채택」싸고 공방(정가 초점)

한보 국조특위/「현철씨 증인채택」싸고 공방(정가 초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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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국정 개입한 의혹 많아 청문회 마땅”/여­“특위 연뒤 추가증인문제 논의” 맞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3주째 표류하던 국회 한보사건 국조특위가 10일 현철씨의 언론사 인사권 개입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특히 이날 여권 일각에서 한보사건의 조기 수습과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현철씨의 청문회 출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특위활동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마침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측은 현철씨가 케이블TV 뉴스전문채널인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한 의혹을 입증하는 전화녹취록을 소개한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공세의 고삐를 죄었다.국민회의 김경재(전남 순천갑)·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YTN사장 인사를 비롯,국정에 개입한 의혹만으로도 현철청문회는 열려야 한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특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합리적 증거」와 「객관적 소명자료」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되풀이했다.박주천(서울 마포을)·맹형규(서울 송파을) 의원 등은 『지금까지 합의된 증인들만으로 무조건 특위를 연뒤 추가 증인 채택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또다른 쟁점인 TV생중계 문제에 대해 야당측은 방송사와 공보처에 대한 협조요청공문 발송 주체를 기존의 「3당」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수정 제의했다.그러나 신한국당측은 청문회 생중계 문제는 방송사 편성권에 대한 외압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별다른 소득없이 『가능하면 이번 주내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달라』는 현경대 위원장의 의례적인 당부로 마무리됐다.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권이 한보특위 운영과 관련,정치적 타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찬구 기자>
1997-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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