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영장심사동안 피의자 방치」 서로 “네탓”

법원·검찰/「영장심사동안 피의자 방치」 서로 “네탓”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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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어디까지/검찰­영장발부전 구금 법에 명시안돼 거부 당연/법원­구인영장으로 일시유치 가능… 불법아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형사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 「기계적으로」 실질심사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원은 제도 자체의 결함보다 운영상의 문제로,검찰이 야간에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간추린다.

◇미체포 피의자 신병 유치=검찰은 구속영장발부때까지 피의자를 유치하는 규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영장실질심사 대상 피의자를 영장발부 전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장담당판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신병유치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 유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구인영장에는 피의자를 인치 또는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 시행규칙에 유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규칙이 정해지면 검찰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로 규정해야지,규칙으로는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 주말 신문=검찰은 금요일 하오나 토요일 상오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잡기 때문에 피의자가 4∼5일이 지나도록 영장없이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그러나 당직판사들이 혐의가 뚜렷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영장 전담판사에게 결정을 미뤄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발부=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를 위해 「선 수사기록 검토,후 영장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야간에 영장이 무더기로 청구되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제대로하지 못한다고 지적,주간에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야간심문 및 영장전담판사 증원=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야간에도 이뤄져야 한다며 전담판사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직접신문도 일종의 재판이므로 변호인과 피의자 가족 출석,호송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밤에 집중적으로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한다.<강동형 기자>
1997-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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