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법정관리 결정/서울지법

우성건설 법정관리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 등 3사도… 한일그룹 인수 진통 예고

지난해 1월 부도를 낸 우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우성건설의 정상화는 그 만큼 늦어지게 됐으며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우성건설,우성종합건설,우성관광,우성유통 등 우성건설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채권 금융기관과 한일그룹간에 우성건설에 대한 인수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규모가 작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우성공영과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돼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측이 각각 추천한 김시웅씨와 이수신씨를 우성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정관리가 시작된 4개사의 관리인으로 기존의 보전관리인들을 다시 선임했다.4개사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정리채권 신고를 받은 뒤 오는 5월7일 정리계획안 마련을위한 관계인 모임을 갖는다.

우성건설 그룹의 4개 계열사가 빠른 정상화의 길을 걷지 않고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채권 금융기관들간에 정리채권의 금융조건을 둘러싼 이견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 금융기관들은 처음 6년간은 연 3.5%,다음 6년간은 8.5%,그 다음 6년간은 13.5%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하지만 제 2의 채권 기관인 삼삼종합금융은 처음에 8.5%,다음에 3.5%,그 다음 13.5%를 받는 조건을 제시했었다.<곽태헌 기자>
1997-03-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