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완전타결/여야 단일안 확정/내일 본회의 상정 처리

노동법 개정 완전타결/여야 단일안 확정/내일 본회의 상정 처리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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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2년유예·변형근로 4주 56시간까지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진념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막판협상을 벌여 정리해고제 등 10개 미합의쟁점을 완전타결,여야단일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10일 상오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총무,환경노동위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공식 발표한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단일안 내용·해설 4면〉

그러나 정부측은 정리해고제와 관련,기업의 인수·합병 조항을 삭제한 것과 방산업체의 지정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마련한 단일안에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개위 공익안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되 이 법규정에 따른 시행은 2년 유예키로 했다.

변형근로제는 2주단위 48시간,4주단위 56시간을 수용하되 1일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정했으며,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5년 유예했다.

여야는 그러나 노조자립을 위한기금조성은 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노·사·정이 조세감면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발표를 하기로 했다.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병원과 은행,시내버스를 모두 넣되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하기로 했으나 한국은행은 계속 포함된다.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하고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중앙노동위 재심판정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했으며 쟁위행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방위산업체의 범위는 ▲전력·용수를 공급하는 업체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복수노조의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하급단체는 5년 유예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그러나 야권이 노동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한보특위 TV생중계와 안기부법,울산광역시 설치특별법 등과 연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10일 정책위의장단과 총무단 연석회의 결과가 주목된다.<백문일 기자>
199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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