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면허 부분합격자 구제/개정 도로교통법 공포따라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3/08/19970308022006 URL 복사 댓글 0 경찰청은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명이 올해말까지 옛 방식대로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7-03-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