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면허 부분합격자 구제/개정 도로교통법 공포따라

작년 면허 부분합격자 구제/개정 도로교통법 공포따라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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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명이 올해말까지 옛 방식대로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7-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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