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증언 거부때 감치 처분/결론 명백한 사건은 변론없이 선고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사법부가 주도하는 첫 법률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개정 시안은 현행 심리 방식의 △초점없이 표류하는 경향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절차의 비탄력성 △재판기일 연기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제한 △높은 항소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변호사 강제주의=지난 90년부터 논의해온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다.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되 변호사 수급문제를 고려,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쟁점정리절차제=현재 시범 재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심리제도를 모든 재판부에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변론 기일 전에 서면을 교환하거나 비공개 장소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쟁점을 정리한다.쟁점 정리가 필요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쟁점정리절차에 회부,별도의 쟁점정리 기일 등을 지정해 신속히 쟁점을 정리한 뒤 더 이상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변론 기일을 가급적 1회에서 종료 하기 위한 조치다.쟁점 정리 기일에는 당사자가 제3자를 대동하고 출석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했다.
◇항소심 심리=1심 중심의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1심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주장과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사실상 무제한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항소인은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불복 이유를 명백히 하도록 했다.
◇증인의무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또는 감정인,그리고 문서제출 명령을 받은 제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수 있다.증언을 한 경우에는 감치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화해 권고결정=지금까지는 판사의 화해 권고가 구속력이 없었으나 판사의 결정으로 화해 권고를 한경우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화해·승락·포기의 의사를 밝힐수 있으며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기타=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결론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변론기일없이 선고한다.또 각종 소송서류 및 소송기록의 송달과 운반에 관한 비용은 집행관 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다.파산법의 경우 무자력 채무자를 위해 자기파산 절차를 완화 또는 개선할지 여부도 검토한다.<강동형 기자>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사법부가 주도하는 첫 법률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개정 시안은 현행 심리 방식의 △초점없이 표류하는 경향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절차의 비탄력성 △재판기일 연기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제한 △높은 항소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변호사 강제주의=지난 90년부터 논의해온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다.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되 변호사 수급문제를 고려,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쟁점정리절차제=현재 시범 재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심리제도를 모든 재판부에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변론 기일 전에 서면을 교환하거나 비공개 장소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쟁점을 정리한다.쟁점 정리가 필요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쟁점정리절차에 회부,별도의 쟁점정리 기일 등을 지정해 신속히 쟁점을 정리한 뒤 더 이상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변론 기일을 가급적 1회에서 종료 하기 위한 조치다.쟁점 정리 기일에는 당사자가 제3자를 대동하고 출석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했다.
◇항소심 심리=1심 중심의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1심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주장과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사실상 무제한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항소인은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불복 이유를 명백히 하도록 했다.
◇증인의무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또는 감정인,그리고 문서제출 명령을 받은 제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수 있다.증언을 한 경우에는 감치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화해 권고결정=지금까지는 판사의 화해 권고가 구속력이 없었으나 판사의 결정으로 화해 권고를 한경우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화해·승락·포기의 의사를 밝힐수 있으며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기타=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결론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변론기일없이 선고한다.또 각종 소송서류 및 소송기록의 송달과 운반에 관한 비용은 집행관 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다.파산법의 경우 무자력 채무자를 위해 자기파산 절차를 완화 또는 개선할지 여부도 검토한다.<강동형 기자>
1997-03-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