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처리 혼선끝 가닥잡아

노동법 처리 혼선끝 가닥잡아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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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안기부법과 15일 일괄처리를”/여 “10일 고수” 방침에 자민련 “최대 협조”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안기부법과 한보 국정조사특위와의 연계처리 때문이다.여야는 노동관계법의 경우 당초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회의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것과 함께 한보특위 TV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3당 정책위의장단의 막바지 협상도 오락가락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의 원천무효가 전제되지 않는한 노동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법 단독처리에 반대했다.김수한 의장이 상오 10시 3당총무들을 국회의장실로 불러 노동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자고 제의했으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노동법만 처리하고 안기부법은 안하려는 저의』라며 거절했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가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불고지죄(7조)는 인정하되 찬양고무죄(10조)는 없애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모두 시큰둥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당내 율사출신인 박희태 의원 등과 논의를 거쳐 『안기부법에 찬양고무죄를 없애는 것은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남는 형국』이라고 반대했다.15일 일괄처리 주장에는 『총무들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야 한다』며 10일 처리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무회동 직후 국회에서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를 갖고 15일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안기부법·한보 국정조사특위·「울산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제의했다.

그러자 노동법 절충을 벌이던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진념 노동부장관 등은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 협상시한을 8일로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합의안이 공개되면 노사 양쪽이 다시 개정하자고 달려들텐데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며 협상을 강행했으나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자민련이 노동관계법을 먼저처리하자는 쪽으로 돌아섰고 결국 하오 3당 총무회담에서 10일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데 합의,10일 처리 가능성은 커졌다.<백문일 기자>
1997-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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