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설」 내면 지하자금 과거불문”/정부구상 실명제 보완방향

“「도강설」 내면 지하자금 과거불문”/정부구상 실명제 보완방향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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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출처 안묻는 기명장기채도 고려/금융종합과세 기준 5천만원 검토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강경식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여러 수단을 대상으로 「채택가능,채택불가」라는 선별작업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은 지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관대하게 해주는 일종의 사면조치를 내리는 문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어둠속에 있는 돈(지하경제)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당근)중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만수 재경원 차관은 7일 취임직후 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부총리가 재무장관이던 지난 82년 도입을 추진했던 금융실명제와 지금의 실명제는 경과조치 부문 등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지하자금의 양성화에 따른 사면을 의미하고 있다.재경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원금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도강세도입이 검토됐던 82년의 예를 들며 『실명제 실시 이전인 93년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지하자금이 강을 건너 지상자금화하되 강을 건너는 통과세 성격의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숨겨져 왔던 거래자금이 드러나 세금이 몇 배 늘어날 경우에도 실제 세금부담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강 부총리의 종전 소신이었다.

무기명이 아닌 기명(등록)으로 하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장기채권 발행 허용도 실명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심도있게 논의될 것 같다.재경원이 무기명 채권발행 허용에 대해 『실명제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런 해석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의 상향조정 여부는 향후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밀고 당기는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원은 종전의경우 시행 첫 해인 97년의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낮춰나간다는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이다.



강 부총리의 취임 이후 이런 기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기준금액을 높일 경우 대상자가 2만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금융실명제의 대폭 후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진 금융실명제를 「구린 돈」에 대해 관대하게 해줌으로써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명제 보완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1997-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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