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의무화/대법 민소법 개정시안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의무화/대법 민소법 개정시안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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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상 사건/모든 재판에 집중심리제 도입

대법원은 7일 변호사 강제주의와 집중심리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소송절차편 개정 시안을 마련,공청회와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오는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안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 국어교육연구소장 박갑수 교수에게 의뢰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시안은 오는 2003년부터 고등법원 이상이 다루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론 기일전에 서면을 교환하거나 비공개 장소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쟁점을 정리하는 쟁점 정리 절차제도도 도입,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중심리제도를 모든 재판부에 확대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주장과 증거만을 내도록 제한,1심 중심의 심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증인의 의무도 강화해 법정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화해 권고를 한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7-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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