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0일처리 합의/안기부법 11일 공청회

노동법 10일처리 합의/안기부법 11일 공청회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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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리해고제·해고자 조합원자격 이견

여야는 7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절충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한보 국정조사계획서의 연계처리 문제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10일 본회의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3당 총무들은 이날 하오 긴급회동을 갖고 최종협상 시한인 8일 상오까지 노동관계법 절충을 계속하고 안기부법 처리를 위해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노동관계법 분리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신한국당측에 한보 청문회 TV생중계와 안기부법 처리의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10일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무들은 또 노동관계법의 본회의 처리방식과 관련,『지난 연말 처리된 개정 법률안을 폐기하고 새법안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8∼9일 주말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진념 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미합의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변형근로제 등 일부쟁점에서 합의를 봤다.그러나 정리해고제와 해고근로자 조합원자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섰다.<백문일 기자>
1997-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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