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벌금 대폭 인상/최고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각의

특허권침해 벌금 대폭 인상/최고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각의

입력 1997-03-05 00:00
수정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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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이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또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과거 특허 사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출원공고후 특허등록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도 특허등록 이후에 하도록 했다.

한편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서동철 기자>

1997-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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