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부회장 등 3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 자격시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들의 한약조제 자격 취득으로 한의사인 원고들의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소송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들의 한약조제 자격 취득으로 한의사인 원고들의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소송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3-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