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물의/서울지법

판사가 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물의/서울지법

입력 1997-02-27 00:00
수정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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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다음날 하겠다”/피의자는 종적 감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넘긴 구속 대상 피의자를 판사가 밤이 늦어 다음날 심사하겠다며 석방,물의를 빚고 있다.피의자는 석방 직후 종적을 감추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13일 김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자 손모씨(41)에게 한보철강 당진공장 건설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원측은 영장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날 하오 김씨의 신병을 법원측에 넘겼다.

하지만 담당 신모판사는 이튿날인 14일 상오 10시에 영장심사를 하겠다면서 형행범이 아닌 김씨를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법원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석방했다.<박상렬 기자>
1997-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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