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도용 영화업자에 한자당 1천만원 배상판결(조약돌)

글씨체 도용 영화업자에 한자당 1천만원 배상판결(조약돌)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예가의 글씨체를 포스터에 도용한 영화제작업자에게 한자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5일 여태명씨(원광대 서예과교수)가 영화 「축제」의 제작업체인 태흥영화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영화사는 여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김상연 기자>

1997-02-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