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한도 보상 해외여행보험23.6% 경감 6천908원/사무용빌딩 10억원 화재보험8.7% 인하로 84만원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일반 손해보험 표준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 사례를 소개한다.
회사원인 A씨가 14일간의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행 보험요율은 사망·후유장해는 0.063%,의료실비는 0.329%이며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 및 보험기간이 14일인 경우에 적용하는 단기요율인 0.13%를 곱해서 산출한다.따라서 보험료는 사망·후유장해 8천190원에 의료실비 855원을 합한 9천45원이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사망·후유장해는 0.047%로,의료실비는 0.307%로 각각 낮아져 보험료도 사망·후유장해 6천110원,의료실비 798원 등 6천908원으로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23.6% 경감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음식점(50평)을 경영하는 B씨가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고객사망시 1천만원,대물피해시 1억원까지 보상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영업장 면적에 따른 할증계수(1.3)를 곱해 산출한다.현행 기본보험료은 대인 3만790원,대물 4천690원 등 3만5천480원이므로 보험료는 4만6천124원이다.그러나 기본보험료가 대인 2만3천985원,대물 3천785원 등 2만7천770원으로 조정돼 보험료도 3만6천101원으로 줄어든다.
사무용 빌딩(철근콘크리트 구조)을 갖고 있는 C씨가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92만원이었으나 이번 요율조정으로 8.7%가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84만원이 된다.요율이 0.092%에서 0.084%로 낮아진다.
건조한 지 10년 된 원양어선(283t)이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부분손해 배상,충돌시 배상책임금액 전액보상,사고발생시 6천달러까지는 가입자 부담」 조건으로 5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3.2756%로 높아져 보험료는 1만6천378원으로 8.4%가 인상된다.<오승호 기자>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일반 손해보험 표준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 사례를 소개한다.
회사원인 A씨가 14일간의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행 보험요율은 사망·후유장해는 0.063%,의료실비는 0.329%이며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 및 보험기간이 14일인 경우에 적용하는 단기요율인 0.13%를 곱해서 산출한다.따라서 보험료는 사망·후유장해 8천190원에 의료실비 855원을 합한 9천45원이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사망·후유장해는 0.047%로,의료실비는 0.307%로 각각 낮아져 보험료도 사망·후유장해 6천110원,의료실비 798원 등 6천908원으로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23.6% 경감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음식점(50평)을 경영하는 B씨가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고객사망시 1천만원,대물피해시 1억원까지 보상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영업장 면적에 따른 할증계수(1.3)를 곱해 산출한다.현행 기본보험료은 대인 3만790원,대물 4천690원 등 3만5천480원이므로 보험료는 4만6천124원이다.그러나 기본보험료가 대인 2만3천985원,대물 3천785원 등 2만7천770원으로 조정돼 보험료도 3만6천101원으로 줄어든다.
사무용 빌딩(철근콘크리트 구조)을 갖고 있는 C씨가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92만원이었으나 이번 요율조정으로 8.7%가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84만원이 된다.요율이 0.092%에서 0.084%로 낮아진다.
건조한 지 10년 된 원양어선(283t)이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부분손해 배상,충돌시 배상책임금액 전액보상,사고발생시 6천달러까지는 가입자 부담」 조건으로 5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3.2756%로 높아져 보험료는 1만6천378원으로 8.4%가 인상된다.<오승호 기자>
199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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