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학생부 반영방법 대학 자유로/국영수 위주 본고사 금지… 논술만 허용
교육부가 23일 확정한 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 시험일과 수리탐구Ⅱ영역의 시험시간 10분 연장,특차·정시모집 시기의 변경 등이 바뀌어진 것의 전부다.
이는 입시제도가 자주 변경되는데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각 대학 최종합격자의 수능평균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공개키로 한 것도 돋보인다.
▷전형자료◁
이번에도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논술 및 면접고사 성적 등을 기본 전형자료로 쓰게 되며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대학별로 자기소개서,봉사활동자료,전국 단위 경시대회입상 성적,교장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부=학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나 국·공립대는 학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해처럼 학생부 성적을 반드시 40%이상 반영할 필요는 없다.반영 방법과 관련,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한정해 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지양되고,전공별·계열별·학과별로 특성에 맞게 과목별 가중치 등을 적용,반영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적극 권장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춰진 12월10일로 고교는 이 때까지의 교과목 및 비교과성적을 토대로 학생부 작성을 마쳐야 한다.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실기·실험고사,신체검사,교직 적성·인성검사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필답고사는 97학년도처럼 국·공립대의 경우 논술만 치러야 하고,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금지된다.사립대도 이같은 방식이 권장된다.
▷전형유형◁
▲일반전형=동점자는 정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시키고 초과 인원은 다음 학년 또는 다음 학기 모집인원을 대신 감축하는 「모집인원 유동제」가 이번에도 실시된다.또 대학이 필요한 분야와 자격기준 등을 정해 선발하는 특기자 및 취업자 전형 등의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업계고교 출신자와 효행자,학교장 추천 등 대학별 독자적기준에 의한 일반전형은 형태가 다양화되고 실시 대학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교장 추천제 등 분명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하되 대상지역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대상자를 심사,선정한 뒤 대학에 통보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와 외국인전형의 경우 선발시험에서 영어 일변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거주했던 나라의 언어 등을 선택과목화하거나 학과 특성에 따라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전형일정 수능◁
시험일이 늦춰짐에 따라 전형일정이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진다.
▲수시모집=특차·정시모집 전에 대학 자율로 일정 기간을 정해 선발한다.지난해에는 대부분 대학이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입학 학기가 3월인 대학은 오는 11월1일∼12월4일,3월이 아닌 경우에는 98년 3월1일부터 99학년도 특차모집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올해에는 97학년도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을 보충하는 2학기 입학 신입생선발 수시모집이 권장된다.
▲특차모집=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2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형이 실시된다.선발방법 및 모집인원은 대학 자율이나 모집단위별 정원의 100%를 특차로 선발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된다.전형방법은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학과별로 특정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시모집=올해도 4개 시험기간군으로 나뉘어 치러진다.원서접수 기간은 대학 자율인 만큼 시험기간군에 관계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모집 및 합격자 등록=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모집은 98년 2월10일부터 28일까지 대학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러진다.
▲복수지원제=정시모집의 경우 시험기간군이 다르면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수시·추가모집에서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차모집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한종태 기자>
교육부가 23일 확정한 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 시험일과 수리탐구Ⅱ영역의 시험시간 10분 연장,특차·정시모집 시기의 변경 등이 바뀌어진 것의 전부다.
이는 입시제도가 자주 변경되는데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각 대학 최종합격자의 수능평균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공개키로 한 것도 돋보인다.
▷전형자료◁
이번에도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논술 및 면접고사 성적 등을 기본 전형자료로 쓰게 되며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대학별로 자기소개서,봉사활동자료,전국 단위 경시대회입상 성적,교장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부=학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나 국·공립대는 학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해처럼 학생부 성적을 반드시 40%이상 반영할 필요는 없다.반영 방법과 관련,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한정해 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지양되고,전공별·계열별·학과별로 특성에 맞게 과목별 가중치 등을 적용,반영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적극 권장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춰진 12월10일로 고교는 이 때까지의 교과목 및 비교과성적을 토대로 학생부 작성을 마쳐야 한다.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실기·실험고사,신체검사,교직 적성·인성검사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필답고사는 97학년도처럼 국·공립대의 경우 논술만 치러야 하고,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금지된다.사립대도 이같은 방식이 권장된다.
▷전형유형◁
▲일반전형=동점자는 정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시키고 초과 인원은 다음 학년 또는 다음 학기 모집인원을 대신 감축하는 「모집인원 유동제」가 이번에도 실시된다.또 대학이 필요한 분야와 자격기준 등을 정해 선발하는 특기자 및 취업자 전형 등의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업계고교 출신자와 효행자,학교장 추천 등 대학별 독자적기준에 의한 일반전형은 형태가 다양화되고 실시 대학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교장 추천제 등 분명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하되 대상지역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대상자를 심사,선정한 뒤 대학에 통보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와 외국인전형의 경우 선발시험에서 영어 일변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거주했던 나라의 언어 등을 선택과목화하거나 학과 특성에 따라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전형일정 수능◁
시험일이 늦춰짐에 따라 전형일정이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진다.
▲수시모집=특차·정시모집 전에 대학 자율로 일정 기간을 정해 선발한다.지난해에는 대부분 대학이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입학 학기가 3월인 대학은 오는 11월1일∼12월4일,3월이 아닌 경우에는 98년 3월1일부터 99학년도 특차모집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올해에는 97학년도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을 보충하는 2학기 입학 신입생선발 수시모집이 권장된다.
▲특차모집=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2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형이 실시된다.선발방법 및 모집인원은 대학 자율이나 모집단위별 정원의 100%를 특차로 선발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된다.전형방법은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학과별로 특정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시모집=올해도 4개 시험기간군으로 나뉘어 치러진다.원서접수 기간은 대학 자율인 만큼 시험기간군에 관계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모집 및 합격자 등록=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모집은 98년 2월10일부터 28일까지 대학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러진다.
▲복수지원제=정시모집의 경우 시험기간군이 다르면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수시·추가모집에서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차모집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한종태 기자>
1997-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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