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 단축/당정 추진/수도권지역은 제외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 단축/당정 추진/수도권지역은 제외

입력 1997-02-24 00:00
수정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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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민영 3년으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올해 주택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국민주택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민영주택의 경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금년중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택지 1천140만평을 공급,이중 15만호분에 이르는 480만평은 수도권 일대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대주택건설 촉진방안으로 임대주택 택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90%까지 인하하고,공공택지의 20% 이상을 반드시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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